1.어린이 통학버스
-. 초.중등교육법에 의한,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의 통학버스,
영.유 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 는 학원의 자동차
-. 정지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옆을 통과할 때에는 일시정지
-.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다.
-.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야 함.
-. 어린이 통학버스를 뒤따를 때에는 앞지르기를 금지.★